등기권리증 분실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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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등기소 방문하여서 확인 서면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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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작성일
신분증 지참하되 등기종류를 안적어놓으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작성일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 분실되는 경우 등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1. 등기업무를 법무사가 진행하는 경우 :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2. 나홀로 등기를 하는 경우 :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질문자님께서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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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작성일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하시고 혀ㆍㄱ인받으시면됨니다 재발급은 안되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회 - 네이버 지식iN - 법무사法務士 윤덕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외의 각종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하였으면 이를 대신하는 서류로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증 등이 있는바 당사자 본인이 직접 관할등기소 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등기관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등에게 의뢰하게 되면 법무사가 직접 위임인을 면담 하여 등기의무자 등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무자 본인이 직접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받으려면 설명한 바와 같이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 그 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문의하시면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법률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G2tQ17E-og&t=2s
# 등기권리증분실 # 등기필증분실 # 윤덕원법무사 # 확인서면 # 확인조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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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