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 위약금 100만원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임대차계약에 위약금 1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17회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기간 1년인데 이 기간 못 채우고 이사가게 되면 위약금 100만원 내야하는건 아니죠..?!
좀 문제를 일으켜서 해지 됐을 때만 그런거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위에 올려주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후 거주하는 과정에서 위약금으로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최근 본인이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한 후에 이를 상업 목적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형태로 이용케 하여 오피스텔 내에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사례 등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 내용이 있을 시 이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위약금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안전장치 등의 이유로 보통 체결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계약서 전체가 아닌 일부 내용만 있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지만 우선 계약서 내용을 보시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상관없으나, 불리하다고 판단되신다면 계약 내용을 수정 및 조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계약해지에 해당 되는 월차임의 연체라든지 기타 조항 등이 있을 것이므로 계약 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1688-704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7.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