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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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52회본문
2019년도 7-12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반찬가게 특성상 면세 농수산물을 매입해서 가공해 만들어 팔기 때문에 매입 계산서 비율이 더 높은데 음식점업이 아니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2/102 밖에 못받더라구요
매입세금계산서는 가스비나 전기세랑 소스나 양념 정도로 극히 적은데...
반찬가게가 원래 이렇게 부가율이 높은 직종인가요 ?
참고로 임대료는 가건물이라 세금계산서를 못받는상태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점보다 공제율은 낮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4/104가 적용 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기간 준비잘하셔서 부가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대행 접수안내 - 교대/서초/강남세무사
안녕하세요해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1월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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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