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잇자유적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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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5회본문
비과세랑 과세랑 나뉘더라고요
1.비과세 누르니까 가입액(30만원) 보다 큰 금액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3년동안 제가 납입할 금액을 입력하는건가요?
2. 비과세 한도조회 눌러보니 0원이라고 나오고
신분증 지참해서 영업점 방문하라는데 인터넷에서는 조회 못하나요??
참고로 수협 거래는 처음이고 새마을금고 자유예금도 이자소득세 떼어가던데 그거랑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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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전금융사 통합입니다.
예금을 하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받으면 세금을 냅니다
이자소득세: 15.4% - 일반적으로 내는 이자에 대해 내는 세금
세금우대종합(세금우대): 9.5%(소득세9+농어촌특별세0.5%=9.5%)
                       전 금융기관 합쳐서 천만원 이자에 대해 세금을 우대해서 내는 세금
                       만60세 이상, 장애인 등은 3천만원 이자에 대해 9.5%
세금우대(비과세): 1.4%(농어촌특별세) 조합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수협등 합쳐서 3,000만원 이자에 대해 내는 세금
생계형비과세 : 전혀 세금이 없슴 만60세 이상, 장애인등은 3천만원 이자에 대해 혜택
  이자높은 곳 알아보기에 좋은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bleeuu/221421186332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