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매매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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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86회본문
현재 세입자는 10년넘게 세들어 있으며처음에는 계약서를 썼었으나 계약기간 만료후에도월세인상없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마지막 계약서 확인하니 2014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머님께서 상가주택을 매매하시면서세입자들에게 집이 매매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1층에 거주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11월 13일에 매매계약을 하였고최종 매매일은 2월13일입니다.3개월의 여유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통보를 하였던거죠
처음 매매계약을 마치고는 세입자들이 모두 수긍을 하였는데갑자기 못나가겠다고 버팁니다.돈을 줘야 나가겠다는 것이지요세탁소의 경우는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어느곳은 거액의 돈을 줘야 나가겠다고 하여 어머님이 심란해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니 세입자들이 단합한듯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있겠다고 합니다물론 말끝에는 돈주면 당장이라도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10년넘게 한집에서 산 정이 있는데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도 세입자다 보니 중재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시큰둥합니다
매수자에게 연락하여 입주일을 미루고 법적 대응을 할까 생각중입니다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매수자에게 주더라도 지금상황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곳은 어디서 얘길들었는지기간안에 내보내려면 통보하고 6개월은 있어도 된다고 그때가지 있겠다는 말도 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필요한건 무엇인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상가주택 매매 시 조건으로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야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셨더라도, 기존 세입자들은 현재 묵시적갱신에 의하여 계약 만기 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 대로 당장 내보낼수만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도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보낼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
또한 임대차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각 세입자별로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 등을 따져보시고 그에 합당한 합의를 하시
거나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부동산 법률 상담 또는 자문을 받아보신 후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