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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간판업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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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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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준비중입니다.

본사와 연계된 간판업체로 진행했고, 간판을 설치하기전

시안확인, 설치 연락, 완료 연락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일을

해놓고 미흡한 부분에대한 조치를 요구했는데 별다른

조치가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간판에 상호명 오기입, 점포내 부착물 떨어짐, 완료상태 불만족(디자인을 아예 몰랐기때문에)

너무 짜증나서 철수해가고 환불을 요청하고싶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신고가능한 정부기관은 어디가 있을까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프랜몬스터 가맹거래사 이창헌입니다.

문의 주신, 외부간판 설치 및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한 환불에 대하여 문의 해주셨습니다.



가맹본부 혹은 질문자분께서 간판 업체와의 계약내용에서 환불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환불을 받으시더라도, 설치 인력 및 비용이 들어갔으므로

온전하게 100% 환불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간판 및 외부조명 등의 계약은 질문자분과 가맹본사의 협력업체와의 사적 거래이며

외부간판 조명의 불법설치 등에 관한 제재에 대한 행적적 조치가 있을지 언정,

설치 미숙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는 관련 부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국 사적자치의 원칙이 우위로 작용하여 질문자분과 직접 해결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와 연락을 하고 간판업체에 압박을 넣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겠습니다.

가맹본부 또한 사후 관리 소홀을 범한 업체에게 압박을 주어

(가령 이런 부실 간판 설치를 하면, 다음 가맹점주부터는 다른 업체와 계약하겠다와 같이)

질문자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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