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절차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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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3회본문
저는 채무자 입장이고요. 합법적인 압류절차에 궁금해져서 그러는데요.
현재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서류준비중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채무관계도 지고 있는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분(채권자)께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몇일전 저희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언제까지 안갚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직후 저희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돈이 될만한건
죄다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있었기에 실제 들고가는 일은 없었지만 이게 합법한 압류절차인가요?
전문가님들 압류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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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압류절차라 함은 개인채권자가 실행한 내용증명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할것이고. 지급명령이 판결문으로 결정되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
본인의 급여압류 . 통장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집에있는 집기류의 경우 유체동산 압류에 해당합니다.
공동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가 진행하며. 채권자가 임의로 가져가는게 아닌 정상 경매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갑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하셔서 압류를 중지할 수 있는 중지명령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면 중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더이상 압류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접수를 빠르게 진행하길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도 도움드릴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정리해서 방문해주시거나 문의주시면 도움드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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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