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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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7회본문
인감이나 세금관련 서류는 거의 다 뽑았는데
채권자목록 정리해보면서 막혔습니다.
금융사같은 곳 말고 개인적인 채무로
빌린돈 1800만원 정도 있는데 서로 합의하에 할부?식으로 
매달 55만원(이자포함)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할때 개인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차용증이나 그런건 없구요.
이 금액을 제외하고 실소득으로 소득이 잡히는건가요??
개인회생소득에 관한 주의사항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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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산정할 때 가장중요하게 보는것이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소득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금액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소득산정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재직증명서
2. 급여명세서
3. 원천징수영수증
4.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5. 급여통장의 급여입금내역서
등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위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서 계산을 하고 실제 받은 금액을 산정합니다.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55만원을 갚은 부분은 소득에서 공제가 되지않고 채권자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실소득은 위 서류들로 취합된 소득에 대해서 나 산정됩니다. 즉 공제되지 않습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보니 . 개인회생 관련 내용정리가 다시한번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릴테니 문의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홍준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움 02-594-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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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