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유채동산압류의뢰예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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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5회본문
제가 개인회생 진행한지 4년째 되고있는데 갑자기 농협에서 유채동산 압류의뢰예고통지서가 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 한 후에도 유채동산 압류를 진행 하나요 ?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줬던 곳은 없어져서 따로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원래 이렇게 개인회생 신청 한 후에도 유채동산 압류를 진행 하나요 ?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줬던 곳은 없어져서 따로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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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윤동욱 입니다.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인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