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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유능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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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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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 도움 바랍니다.
상대방이 부산사람이며, 저는 울산에 살고있습니다.
울산.부산 유능한 민사 변호사님.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였거나 승소를 하여 도와주실분이 있으시면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2011년 12월24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2012년1월부터 모텔을 2년 계약하여, 보증금2억을 걸고 임대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13년12월경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 안하였으며 건물주와 얘기 후 자동으로 2년 더 장사를 하고 그로부터 2년이지난 15년12월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나가야되니 보증금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허나, 건물주는 보증금이 없다며 주지않아서 저희는 더이상 개인적인 일도있고 장사를 못하였습니다.(물론 장사에 집중이 되지않아 건물주에게 계약기간이 끝난 16년1월부터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은행에서 건물주에게 이자를 못받으니 3?4?개월 지나고 카드단말기가 정지가됬으며,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버렸습니다. 은행에서 이자 및 원금을 회수 후 법원에서 저에게 남은금액 8천만원정도 밖에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차액 1억2천만원을 날린 마당에 다 잊고 열심히 살다가 전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 이유는 간략하게 저가 월세를 안줘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둥 이였습니다.
억울한건 보증금을 1억2천만원 못받은 저인데 오히려 지금 다 잊고 살고있는데 전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받으니 억울하고 화가나는걸 넘어서 황당해서 혹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은 소송을 오히려 상대방에서 저에게 걸거나, 해결방안을 아시는분이면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권현정 입니다.



15년 12월 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 작성자님께서 월세를 부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당을 받고도 회수하지 못한 1억2천만원에 대하여

임차인 개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작성자님께 월세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작성자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봤을 때 그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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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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