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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개인) 부가세?세금 신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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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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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라는 사이트에서 디지털 그림을 팔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에 개인으로 입점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업태는 서비스업이면 종목은 화가입니다. 3월~6월에는 매출이 5만원, 6만원 정도였고 7월에는 40만원이 나왔습니다. 3~6월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금액도 너무 적어서 신고를 할 의무감을 알지 못했는데 7월에는 적지 않게 나와서 신고를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과징금? 그런게 많을까봐 무섭습니다 ㅠㅠ 학생이고 진짜 교통비랑 핸드폰비만 벌려고 한건데....그리고 검색을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수입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라는, 1년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창우  세무사 나우세무회계 02-47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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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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