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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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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달에 상가를 직접 분양받아 작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분양대금은 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달엔 예정(중간예납)/정기신고를 해서 시설투자환급도 받았습니다.

이때 3월까지의 매입,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구요..

질문1) 7월달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4월~6월까지의 매입, 매출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질문2) 상가 분양대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해당 사항이 없나요?

질문3) 이번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는거 같은데...4월~6월에 해당하는 과세표준만 적으면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3월까지의 신고시 누락된 부분이 없었다면,

  이번 신고시에는 4~6월만 하시면 됩니다



2)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하여 신고한다면 필요경비 반영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는 관계 없겠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배제업종이 되겠습니다.



-                                                                                                                나창우  세무사 나우세무회계 02-47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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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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