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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확정신고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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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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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헌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4월 22일 (사업자등록일) 이고, 5월 30일(폐업일자) 입니다.

그 이후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 지 몰랐습니다.

현재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폐업확정)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으니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저 문구가 뜨니 무실적신고를 하려고 해도 할 수 가 없더라구요.

1. 소득이 0입니다. 가산세를 내야되나요?

2. 세무서에 꼭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무조건 해야되나요?

3.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없나요?

4.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 할 서류가 있다면 다운받을 서류 등 알려주시면 감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매출이 없으면 본세나 가산세도 없습니다.

홈텍스신고가 안되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신고해도 됩니다(등기)

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서류를

부가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첨부서류 홈텍스 참조)





​                                                                                                                김동선  세무사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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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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