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신청 후 소득신고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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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3회본문
상담업은 면세 사업자가 맞죠?
계좌로만 입금 받을 것인데,  사업자 통장 만들어서 입금 받으면 홈택스에 자동 조회가 되나요?
잘못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지 다 매출로 잡힐 것 같아서요. 
환불하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면 매월 내야되는 것이 건보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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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통장에 들어온 금액 중에 실제 사업 매출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불 금액은 차감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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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