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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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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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장한수 세무사입니다.
일단 체크하신 항목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다.
특히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잘 작성하셔야 하시고 간주임대료 또한 제대로 계산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가 아닌 주택임대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는 연수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입니다.
상가임대는 원래부터 과세대상이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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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