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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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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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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3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상가가 나가지 않아 '무실적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월세를 받으니 그렇게 처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입력해야 하는 서식항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상가를 통해 받는 수익이 연 2000만원이 되지 않아서 세금은 안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맞나요?? 참고로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장한수 세무사입니다.



일단 체크하신 항목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십니다.



특히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잘 작성하셔야 하시고 간주임대료 또한 제대로 계산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가 아닌 주택임대에 대해서 2018년도까지는 연수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입니다.



상가임대는 원래부터 과세대상이였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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