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신고서 작성법 문의. 1. 일단 법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있는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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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11회본문
1. 일단 법인이 아닌 개인입니다.
채권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있는데
계좌 입출금내역도 증거서류에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채권신고서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계좌입출금 내역도 증거서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파산관재인이 시인 또는 부인할 수 있고, 부인할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추완신고라는 형식을 통하여 채권신고가 가능합니다.
채권신고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질문을 올리신 분께 배당될 금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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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