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업소득자 소액체당금 신청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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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62회본문
무튼 당연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근태관리를 받았습니다(지각자 매일 보고 및 혼도 났음)평일, 주말 안 가리고 늘 지방 출장을 가서 몇일씩 있다가 오가며 새벽까지도 일했습니다.명함, 사원증, 지문 출퇴근 기록 다 있고 일반 사무직 직원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했는데
이번에 회사가 부도가 나게 생겨서 급여를 두달째 못주고 있습니다.대표는 저희보고 급여를 못 주니까 노동부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라고 하라고 하는데
1. 저희가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여러 글들을 찾아보니까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을만한 여건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고정 출퇴근시간, 정장복장, 사원증, 출입문 지문내역 등등)
2.사업소득명세서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매 달 받았고 입금도 사업소득금으로 받았습니다파일 안에 보면은 내용이 기본급+성과금(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수당은 실적이 있으면 매달 붙었고 실적이 없는 날에는 안 붙었습니다.고정적으로 건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3.출장경비라고 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쓰는 기름값, 톨비, 식대, 숙박비 등을매 달 2번씩(2주에 한 번) 신청서를 넣어서 본사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줫습니다.경비 신청서, 내역 다 있고 대표 싸인까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입금을 못해줬는데정기적으로 매 달 마다 받았었는데 이 경우에 경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2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체당금 신청 후 승소를 받았습니다그 때도 마찬가지로 영업직에 근로계약서 없었지만 통장 입금 내역과 직원들 진술 등으로 굉장히 쉽게근로자로 인정을 받았고 수당도 역시나 인정을 받았었습니다.그래도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남긴거고 이번에는 사업소득자라는 생소한이름이 붙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최대한 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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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저희가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까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을만한 여건이 충분한 것 같은데요..
(고정 출퇴근시간, 정장복장, 사원증, 출입문 지문내역 등등)
===> 과거 한 번 경험해 본 내용이 있었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성질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4대보험미가입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된 내용만 있다면
근로자로서 소액체당금신청에 유리합니다.
2.사업소득명세서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매 달 받았고 입금도 사업소득금으로 받았습니다
파일 안에 보면은 내용이 기본급+성과금(수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수당은 실적이 있으면 매달 붙었고 실적이 없는 날에는 안 붙었습니다.
고정적으로 건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경우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노동청에 진정접수되어, 사업주가 건당 실적수당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 금액도 포함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수당이 해당월의 미지급된 임금항목으로서
체불확정에 의한 명시가 되었을 때,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출장경비라고 해서 출장을 다니면서 쓰는 기름값, 톨비, 식대, 숙박비 등을
매 달 2번씩(2주에 한 번) 신청서를 넣어서 본사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줫습니다.
경비 신청서, 내역 다 있고 대표 싸인까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입금을 못해줬는데
정기적으로 매 달 마다 받았었는데 이 경우에 경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경비는 복리후생성 실비이므로, 노동력제공의 대가의 임금성과는 거리가 있어서
경비는 소액체당금제도에 의한 청구는 어렵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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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