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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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2회본문
보통 접수뒤 얼마있다가 법원에 가야할 일이 생기나요
보통 3번정도 간다는데..
파산선고 파산관재인면담 채권자 집회일이
있다는데 연달아서 가나요??
아님 텀이 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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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셔야 하는 것은 파산선고기일이고, 파산선고기일에 가시면 파산잔재인 분을 만나시게 됩니다.
파산절차 진행 중에는 계속적으로 파산관재인을 만나시면서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을 만나고 나서 파산재산의 처분 등을 위한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에 따라 여러 기일이 잡힐 수 있는데(채권조사기일 등) 이러한 절차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기일이 잡히면 해당 기일에 출석하시고, 이러한 채권자집회기일은 여러 차례 잡힐 수도 한 번이 될 수도 있는데, 해당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텀이 어느 정도될지는 재판부에서 정하는 기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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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