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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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93회본문
그러하여 저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업을 정리하여서 아버지 빚은 갚고
어머니는 파산신청하실려고 하는데 파산신청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빚이 이혼해도 아버지한테 오는건가요?
집은 전세로 내버릴 생각입니다 어머니 이자를 막을방법
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한점1 어머니께서 파산신청이 왜 안되는것인지
궁금한점2 어머니의 빚이 아버지께 오는지
궁금한점3 어머니 이자를 막을 방법
궁금한점4 이 빚을 해결할 좋은방법이 있는지
(정보)1.저의 집은 팔수가없어요
2.아버지 사업장을 팔아도 8천만원 입니다
3.전세로 사람들어오면 2억 3천입니다
4. 주변에서 돈을 빌릴수가 없습니다
5.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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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개인파산을 하려면, 어머니 재산과 어머니의 총채무액을 비교하여,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면, 이혼 후 재산분할로 어머니가 받을 재산도 어머니 재산에 넣어서 개인파산 요건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