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피클제품 원산지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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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82회본문
한ㅡ미 fta를 적용받아 미국으로 오이피클을 수출하려고하는데 오이피클 원산지 결정기준이 어렵네요.
20류주규정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오이피클은 발효한 제품으로 볼수 있어서 20류주
규정이 제외되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20류주규정에 따라 완전생산규정을 적용해서 신선오이부터 국내산을 써야하는지 해석이 난해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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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주석의 규정이 없다면 역외산 오이(HS 0707)을 사용하여 오이피클(2001.10)을 제조하여도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주석에 "소금물로 조제저장처리한 2001호의 채소·과실 및 견과류 조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투입된 채소·과실 및 견과류가 체약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역내산(한국산 또는 미국산)오이를 사용하여 피클을 제조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i241562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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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