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과세기간 기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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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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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박권민입니다.
7월 8일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통해 8월 1일부터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 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2020년 제 2기(2020.08.01)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8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간이과세 포기<간이과세자, 남양주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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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