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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리보 젤리 수입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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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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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리보 젤리를 한국에 회사가 해외에서 수입한다고 가정할시에 해당 제품에 다음에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1. 같은 제품이 이미 유통되어져 있는 상품임에도 식품이기 때문에 식약청 검사가 이루어 지는것인지.

2. 수입시 필요한 제조공정도, 성분분석표, 생산공장 정보; 이 모든것이 필요한것인지..이 서류 모두 해외에서 받는것인지..

3. Hs code번호로 수입절차 여부를 조회할수있다고 들었지만 찾을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해당 정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네 이루어집니다

2 네

3 식품수입은 1 기초확인(성분표등으로) - 2 식품수입판매업등록 - 3식품정밀검사 진행 입니다 원스탑 진행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cs@sejinlogi.com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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