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소송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7회본문
중재자 소개로 구두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구두계약 내용을 서류로 만들었습니다.
구두계약 내용 서류를 공사일을 준 사장에게 이메일 첨부자료로 전했습니다.
중간 과정에 이메일로 진행내역을 알리기도 했구요
 
그 일을 중재한 증인도 있어서 공사일을 준 사장을 자주 만나지 못하니
서명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서명은 못 받고 일은 끝냈는데
 
서명을 안 했다고
대금 지불을 안 하는데 서명 없는 구두계약이 소송에  이길수 있는지요?
서류로된 구두계약서 내용에 저와 공사 일을 준 사장님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소송이라도 해서 대금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동운 입니다.
구두약정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구두약정을 서면화(계약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으로써의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여 주장에 따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계약서 등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공사계약을 구두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계약(도급계약)은 성립하며 이에 관하여 상대방과 공사의 내용, 공사대금 등을 이메일로 주고받았다면 그러한 이메일을 입증자료로 하여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메일에 상대방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정동운 부동산, 건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앤피플 02-6954-7230
민형사, 행정, 가사, 파산, 회생등 도움을 드립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