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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심부름 하다 걸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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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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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한 친구가 마약 밀반입하다 걸렸습니다.

미국으로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한국 들어올 때 가방에 액상대마를 운반해 주는 마약심부름을 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본인은 마약을 해보지도 안았고 여행 경비의 두배 정도 되는 금액을 제시해서

혹하는 마음이 들었고 일반인은 통관 절차가 간단하니 넘어가기 쉽다라는 말에

마약심부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와 주고 싶습니다.

마약심부름 하다 걸린 친구를 도와 줄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마약심부름 문의 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돈을 받고 마약심부름을 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위 사안은 단순 운반행위가 아니라 밀반입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밀반입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국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반입은 마약류 관련 행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행위이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마약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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