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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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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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
피고인이 출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에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 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식 변호사 문경식 법률사무소 02-533-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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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