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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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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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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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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문경식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

피고인이 출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에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 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경식  변호사 문경식 법률사무소 02-533-4096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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