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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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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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임민순 입니다.
합의이혼절차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안내를 참고하세요. 협의이혼절차 - 협의이혼안내 - 가사 -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절차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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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