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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절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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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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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별거중인데 서로 바쁘단 이유로 서류 준비를 할수가 없어서 하루 날잡구 제가 먼저 서류 준비해 남편에게 보낼까 합니다 중학생 아이가 잇구 아이가 원하는사람이 키우기로 햇어요
1 - 동사무소 가서 한번에 서류를 다 준비할수 잇는지
2 - 가정법원에 가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3 - 가정법원 서류 제출할때 같이 가야하는지
4 - 남편과 필요한 서류는 같은지

재산분할은 없을거 같아요 남편이 빚이 많아 제가 감당 할수 없기에 남편이 이혼동의 하고 합의한 상태라 그냥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맘뿐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협의이혼 필요서류는 주로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얻을 수 있는 서류들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문제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2회에 걸쳐,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두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을 접수하고, 판사확인일을 잡아주면, 그 때에도 함께 출석하셔서 판사 확인 받는 것이 협의이혼의 핵심 절차입니다



1. 협의이혼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각 1통 ▶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4) 주민등록부등본 1통 ▶ 부부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각자 1통씩 준비.

※ 위 모든 발급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등록사항이 각각 전부 공시되도록 발급하여야 함(전부사항, 공시상태)

※ 부부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위 모든 발급서류 외에 추가로 재외공관이나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첨부

※ 부부 일방이 교도서 등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 위 모든 발급서류 외에 추가로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발급한 수용증명서 1부 첨부

※ 부부 일방이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외국인인 부부 일방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원(구청 발급)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2. 협의 이혼 신청 및 신청 후 절차



(1) 신청 :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 접수

(부부 일방만 방문할 경우는 접수 되지 않음. 단,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수감중이거나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일방 신청 및 출석 가능)

※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 :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의 자녀양육안내 및 부모교육을 이수하셔야 확인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 2)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이상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이상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 : 접수창구에서 숙려기간을 감안하여 1차, 2차 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두 기일 중 한 기일만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지정에 관한 협의서 : 부부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접수시 또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 확인기일 출석 :

고지 받은 확인 기일에 부부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출석하여 의사확인을 받고, 의사확인을 받은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을 교부.

▶ 1, 2차 기일에 모두 불출석 할 경우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됨.



(4) 이혼신고 :

협의이혼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소지, 등록기준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동사무소에서는 신고가 안됨.



(5) 철회신고 :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교부받은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가서 철회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철회신고는 이혼신고에 앞서야 함.

※ 그러므로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위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야만 혼인관계는 해소 되며 그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당사자 일방이 해도 상관이 없고,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1,2차 확인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일을 다시 지정해 줄 수는 없나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2차례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취하간주되며, 이로써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이후 다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결정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부부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반드시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어느 일방만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상대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용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하고, 2회분 상당의 송달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촉탁하여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이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평 02-522-9900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02) 522-9900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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