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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배우자와의 이혼절차 서류등등 과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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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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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연애 작년 6월 결혼 후
딱 1회 만남있었고 대화는 카톡정도로
필요한 말만 하다 말다 그정도로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살기로 했지만 학교졸업 및 홍콩시위등으로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이런식으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어른에 대한 예의도 생각도 많이 달라져 다투는 일도 많으며
현재는 앞날의 희망도 없이 정체 상태에서
서로 합의의혼 하자는데 동의를 이뤘습니다.
분명 합의이혼 하고요. 이혼소송은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절차나 서류등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양국에서 혼인신고 다 했구요.
양국에서 다 이혼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과정들이나 한국에서는 지방 법원을 당사자 동행후 신고하는 개념인가요?
홍콩와이프 말로는 홍콩에서는 완차이타워 가정법원에서
이혼처리 가능해대서 홍콩날짜 한국날짜 두개잡으려 합니다.
경험이 없다보니 한국과정거라도 좀 자세한 설명좀 듣고싶습니다. 저번에도 질문 올려보니 다들 뻔한 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하라 이정도 판박이 답변만 오르더라구요
경험자 분이시나 진짜 도움주시고자 하는 법률가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으나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합의이혼하고자 동의했습니다.
도움주십시오 내공100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 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1)    홍콩 주재 한국 대사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홍콩 주재 한국대사관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11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 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 대한변호사협회 에서  직접 관리, 인정 하는  번호 입니다 ) 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송명호의 법률키워드

(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2966 )”를 방송하고 있으니, 많은 애청 바랍니다.                                                                                                                                                                                                                                                                                                                                                                                   

송명호 변호사

법무법인 감사합니다 (교대역 3번 출구)

추가 상담문의 : 02-599-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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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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