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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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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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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 세금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 저축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초과 수령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질문이 있어서 몇글자 남기고 갑니다.
저는 개인연금저축을 납입하고 있고, 공무원이라 추후 공무원연금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1. 개인연금저축+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이면 개인연금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예) 근로소득 5000만원 + 개인연금저축 1000만원 의 경우 개인연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개인연금저축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원 이상 수령할 때 종합소득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이번 질문도 종합소득과세 되지 않습니다. 분리 과세 대상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05.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금저축이든 연금보험이든 월소득합산 230만이상되면 연금깎이고
연3600만원이상되면 피부양자박탈됩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나 종신보험 비과세통장은 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건보료 종소세 절약되고
연금넣을돈으로 종신보험에 넣는다면
피부양자자격도 유지할 수있으니 답입니다
10년 환급율116%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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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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