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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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1,080회본문
추가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세액 공제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개인적으로 연금을 가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납입액(400만원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게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와 같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1)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시면 납입액의 15%
2) 총급여가 1억2천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으나,
납입액한도가 300만원로 바뀜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재는 신규가입시 세액공제 되는 유일한 상품이 연금저축과 IRP계좌 뿐입니다.
IRP에 본인이 추가납입시 연간 최대 700만원 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동안에는 연간 400만원 의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를 받을수 있습니다.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인경우 세액공제한도는 300만원)
표에서 보시는대로,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모든금융기관내에서 연간 400만원이 한도
이지만, IRP계좌는 연금저축이 없다해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 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0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50세이상의 연금계좌 세액
공제한도가 확대예정이므로 추후 관심있게 봐주시바랍니다.
아울러 당사에서 진행중인 IRP가입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단위:백만원
연금저축
개인형IRP
공제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퇴직연금 년 납입이 얼마이신지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