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출규제 시행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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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49회본문
만약에 올해 대출을 이자만 납입하는조건 으로 받아도
내 년에 대출규제 시행되면 무조건 원금같이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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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1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iN의 0.1% , 파워 지식iN 입니다~  
 hj1**** 님 의 입장에서,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답변 을 드립니다....... ........................................................................................  [질문] : 만약에 올해 대출을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으로 받아도, 내 년 에 대출규제 시행되면 무조건 원금같이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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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정부에서 발표한 이번 정책은 2016년도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자
들부터 적용 이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 주택 담보 대출 자들이나 올 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
신 분들은 적용 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럼,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인의 아이디 클릭하신 후 1:1질문이
나 쪽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채택"은 네티켓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5.08.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만약 올해 이자만 내는 거치형 대출을 2년만기로 대출을 받았을경우 만기가 끝나는2017년 부터는 대출 재계약시 무조건 원리금상환 조건으로밖에 대출이 안됩니다.
작년초에 이자만 내는 거치형 대출을 2년만기로 받았다고 하면 만기가 끝나는 내년초부터 바로 원리금상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6년 신규 대출자 뿐만 아니라 올해 대출자는 물론 기존 거치형 대출자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만 시간상의 차이일뿐.
물론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출규제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한것입니다.
201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