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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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2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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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험한 물권을 전세로 들어가실려고하시네요..
지분등기라고함은 모든 필지가 지분으로 연결되어 각각에 소유자가 분활이 안된 토지를 즉 공동 소유하고있다고 보면 무방하십니다 .
위험성이라고하면은 지금현재 건물등기로만 선순위 채권이 1억 7천만원 아닌가요? 토지부분 또한 선순위채권이 1억 7000만원 일리가 없거든요 보통 실무상 보면은
만약 토지에관하여 근저당실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실행되었을경우 현재 입주하신 전세금은 보전하실수없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건물과 토지는 2원화 이기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각각등기가 되어있읍니다.
건물상으로는 개별등기가 가능하여도 토지에관하여 반드시 분활등기가 되어있지안타면.
토지면적 약 1500평에 건물 18채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있을것입니다 ..이중 만에하나라도 토지에관하여 근저당이 실행 되어 다른분이 낙찰을 받게되는 불상사가 생길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
전세금 도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금액 이상인 고액 전세이기때문에 보호 받으실수없고 또한 대항력도 없으며 .
대출금회수도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들어가시면안됩니다 절대.. 선순위 1억 7천만원이 만약 토지와 건물에 각각 잡혀있다고 하여도 언제 든
그토지에 소유자가 사채를 빌릴수도있고 또한 대출을 받을수도있기때문에 .또한 결정적으로 잘못되면
전세금 건질수없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