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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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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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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운하우스 전세를 들어가려는데요 이곳 대부분의 타운하우스들이 개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가 되어있어서 염려가 되네요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집은 18세대이고  매매가가 약6억이고 전세가가 3억5천인데 선순위 채권이 1억7천정도 들어있다는데 잔금을 체결하는 즉시 선순위채권을 말소시켜준다고는 하네요일반적으로 지분등기만 되어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상황이 안좋을 경우 일어날수 있는 일들이 어떤게 잇을까요.만약 다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하면 저희집도 영향을 받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위험한 물권을 전세로 들어가실려고하시네요..



지분등기라고함은 모든 필지가 지분으로 연결되어 각각에 소유자가 분활이 안된 토지를 즉 공동 소유하고있다고 보면 무방하십니다 .



위험성이라고하면은 지금현재 건물등기로만 선순위 채권이 1억 7천만원 아닌가요? 토지부분 또한 선순위채권이 1억 7000만원 일리가 없거든요 보통 실무상 보면은



만약 토지에관하여 근저당실행으로 인하여 경매가 실행되었을경우 현재 입주하신 전세금은 보전하실수없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건물과 토지는 2원화 이기때문에 토지와 건물에 각각등기가 되어있읍니다.

건물상으로는 개별등기가 가능하여도 토지에관하여 반드시 분활등기가 되어있지안타면.

토지면적 약 1500평에 건물 18채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있을것입니다 ..이중 만에하나라도 토지에관하여 근저당이 실행 되어 다른분이 낙찰을 받게되는 불상사가 생길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

전세금 도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금액 이상인 고액 전세이기때문에 보호 받으실수없고 또한 대항력도 없으며 .

대출금회수도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들어가시면안됩니다 절대.. 선순위 1억 7천만원이 만약 토지와 건물에 각각 잡혀있다고 하여도 언제 든

그토지에 소유자가 사채를 빌릴수도있고 또한 대출을 받을수도있기때문에 .또한 결정적으로 잘못되면

전세금 건질수없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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