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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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5회본문
근로기간은 2014/06-2020/02 입니다.
급여는 매년 인상 되었고 입사1년차때부터
퇴직연금(DC)으로 퇴직금적립을 하였습니다.
퇴사전 급여는 기본급 세전280정도 이며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은행에
있는 퇴직금이 200정도 적습니다.(은행-1,300정도
/퇴직금계산기는 1,500)
제 생각으로는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제가 손해를 보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회사가 납입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통상적으로 월급액의 12분의 1을 매월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월 납입을 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대표 060-90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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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