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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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2회본문
육아휴직 수당을 받고 있는데
6월~12월 공무원연금 납부시 19년 연말정산에 휴직중 공무원연금납부액 반영가능한가요?
신용카드 공제는 1월~ 5월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공무원연금은 연간납부액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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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박권민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기간동안 사용내역만 공제되나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휴직중에 납부한 연급보험료의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박권민 세무사 권민세무회계 031-529-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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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