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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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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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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대보험 가입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2018년 8월 1일부로 가입이 되었구요, 올해 8월 2년차가 쌓였습니다. 주 5일 근무 했었구요.

그런데, 올해 11월에 퇴사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감축으로 9월 1일부터 퇴사때까지 주말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루 7시간x2일이면 한 주에 14시간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1)1년이상근무 2)주15시간이상근무
이 두가지가 기본 조건인데,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일한거는 다 무시된 채 퇴사까지 남은 9,10,11월 이 3개월동안 주말만 출근하게 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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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이 두가지가 기본 조건인데,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일한거는 다 무시된 채 퇴사까지 남은 9,10,11월 이 3개월동안 주말만 출근하게 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 현행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적용의 범위에 따라

          1주 14시간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그 이전의 정상적 근무시간과 지급을 하였던

          고용관계의 근무기간에 기준하여 퇴직금액 산정 지급이 되셔야 하고,



          비록,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나, 휴업 등의 적용기간은 아니며

          회사차원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에 의한 실시가 있었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동의하에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이므로,

          이 기간을 근기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외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8월, 7월, 6월 기준에 의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지급이 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                                                                                                                최우정  노무사 리더스 노무법인 02-855-7599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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