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신고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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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861회본문
2018년 8월에 있던일이고 이후 9월달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뒀으나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9월 초에 저희가 다시 연락을 했고 그쪽에서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지만 말했던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신고 하려고 하는데
이때 경찰서에 신고 하는게 빠른가요 검찰청에 하는게 빠른가요?
원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최선의 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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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임해수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중고차사기를 치는 딜러들의 전형적인 방법이 일단 돌려주겠다 안심을 시키며 각서 공증등을 받아서 줍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됩니다.
위 방법을 한명한테만 쓰는게 아니로 여러명한테 사기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도중에 소송등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해결을 해주며 다시 다른 사람 즉 표적을 찾아 사기를 치게됩니다. 돌려막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소송 고소등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검찰과 경찰측에 진행을 하는데 고소는 돈을 받기 위함이 아닌 처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잘못을 했으니 그에 합당하는 죄값을 치루게 하는 겁니다. 단, 도중에 피고가 처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합의 조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재산의 압류등을 통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임해수법무사 검색하셔서 카페를 방문해 주세요.
임해수법무사 사무소는 전,현직 중고차딜러출신이 같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임해수법무사 또한 딜러출신으로 딜러들의 행태를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0.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피해보상 및 분쟁해결 전문 "법무법인 제승(1544-6684)" 입니다.
중고차 구입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에 잇어 침수된차, 사고차를 모르고 구입하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시에는 차량의 사고,침수 유무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시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표를 꼭 확인하세요!.
중고차피해가 의심되신다면 법무법인제승을 통해 도움 받아보세요.
기 타 사고차량에 대한 보상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차량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저희 "법무법인 제승(1544-6684)"을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제승은 자동차관련 소송 500건 이상 진행노하우와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이끈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평소 알고 계시면 유익한 정보 입니다.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의 가치하락 보상 챙기기!!
★ 격락손해(激落損害)란?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감가손해'라고 부르기도 하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
통상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 차는 사고이력이 남게 되어 중고차 시세가 하락합니다.
이런 시세하락을"격락손해"라고 합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차가 사고차가 되어 시세가 하락한다면 얼마나 억울 할까요?
최근[ MBC 불만제로]에 격락손해가 소개되어 이슈화 되었으며
“법무법인 제승”은 격락손해소송 500건 이상 진행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법원의 승소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감가손해'라고부르기도하며자동차보험에서보상해주는손해
★ 격락손해 진행요건
[보험사 약관 기준] – 약관과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주요골격손상 차량은 모두가능!!
■ 차량 출고 후2년 이내 차량
■ 수리비가 현재 차량 시세의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15% 지급
■2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10% 지급
[법무법인 제승에 의뢰시 사고차 시세하락 보상범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차량 출고 년수와 상관 없음)
■ 상대방 과실 70% 이상
■ 수리비 기준 없음
[격락손해관련 자주묻는 질문]
★ 사고차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사고차량 중 시세하락손해 청구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경우인가요?
■ 상대방 과실 70%이상, 피해차량(본인과실 30%이하)
■ 신차구입시기와 무관하며, 사고발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
■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자동차보험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보험금지급기준)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 이상이며,
■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 보상
■ 신차구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 보상
약관과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주요골격손상 차량은 모두가능!!
- 법무법인 제승에 사고차 시세하락보상 의뢰시 보상범위
■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골격이 손상될 경우 차량시세하락만큼 보상청구 가능!!
■ 출고 후 2년이 경과해도 청구 가능
■ 수리비가 현재 중고차가격의 20%를 넘지 않아도 청구 가능
★ 가해자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금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을 경우 청구 가능
■ 예)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1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청구 가능함
★ 신차 구입 후 몇 개월 만에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중고차 시세기준은?
■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률법으로 현재시세 산성
★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나요?
■ 실제 소유자인 리스회사 또는 렌트회사가 계약자에게
■ 손해배상청구를 위임할 경우 가능
교통사고 후 차량의 시세하락에 따른 격락손해 진행은 소송노하우 및 차량감정에 대한 기술지원이 핵심 입니다.
사고차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은 격락손해에 대한 소송 노하우와 차량감정 노하우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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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