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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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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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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말 잘못한거알고 반성하고있습니다.

회사 경리를 맞고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수차례에 거쳐

사원들에게가불형식으로 지급을해서 다시 제통장으로 받는 방법으로 천만원가량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후 발 각되어 돈을 돌려주면 고소는 하지않겟다하였지만

벌써 그달 그달 생활비로 다 지출하고 없는상태입니다.

집의 형편이 좋지않아 가불을 미리해서 급여가 너무 적어서 하지 말아야할 행동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주고 고소는 피하고싶지만.. 대출.및 빌리는것조차 힘들고....

10월 급여도 받지못하였고.11월 에 인수인계명목으로 15일까지 근무하였고.. 17년 8월 부터 근무하였는데 퇴직금또한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달부터다시 일을하여 매달 100만원씩 꼭 상환해드리겠다고 선처를 부탁드렸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제잘못이 너무 큽니다. 당장 고소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2012년 공금횡령으로 기소유예 받은 이력이있습니다.

징역을 살게될까요? 당연히 갚아야겠지만 급여 및 퇴직금도 못받은상황에 생활비조차 없는 시점인데..

막막합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고싶지만.. 형편이 정말 ...되지않습니다.. 무조건 징역을 살게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고민수 입니다.



동종의 기소 유예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정식 구공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추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되면 재판부에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수  재판, 소송 절차 변호사 법무법인 아모스 010-2700-8219 

홈페이지 : www.amoslaw.co.kr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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