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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퇴직연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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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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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18 07 09
퇴사일 2020 07 25
퇴직금 수령액 약 460 만원
퇴직급여 수령목적으로 통장 만들었는데
소득세 얼마 때고 개인통장으로 이체 가능한 부분인지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었고, 본인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 일반개인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퇴직연금취지를 따르자면 해지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 세금은 정확하지 않으나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일상적인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것같습니다.

​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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