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주식수는 26일 기준, 금액계산은 30일 종가로 10억이상이 되어 20년3월까지 전량매도할 생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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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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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전문상담세무사로 활동중인 김경남 세무사(서울시 강서구 다올세무회계) 입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주식수는 26일 기준, 금액계산은 30일 종가로 10억이상이 되어 20년3월까지 전량매도할 생각
----> 지분율은 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10억~15억 사이라면 가능한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12월27일~20년에 매수해서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12월 말 법인 주식을 사업연도 말 기준 10억~15억(지분율은 넘지 않았다는 가정 하) 보유하는 경우 2020.4.1. ~ 12.31. 까지 대주주에 해당하며, 이 때 대주주 종목을 매도하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남 세무사- 김경남 세무사 다올세무회계 02-2135-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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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