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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한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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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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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모님 수술비때문에 실비에 대해알아보다가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입원비5000만원 한도 보장이라는게 365일 기간안에 5000만원을 소진하면 보험사가90일 면책기간이생겨 보장을 해주지않는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럼 동일질병으로 입원한 기간이 연속이아닌 365일이 합쳐지는동안 5000만원한도라는 것인지
예를 들어 암으로 2개월 입원하여 2000만원병원비가 발생하였는데 그후 8개월후 재발하여 다시2000만원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남은한도는 천만원인건가요?
그리고 남은 한도가 천만원이라면 365일이 지나지않은 상황에서 두달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회복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잘이해가가질 않아서 길게 문의남겼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동안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원은 계약일이 기준이지만 입원은 최초 입원일이 기준일입니다.

  

  

  

어머님께서

  

2017년 12월 25일에 암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가정하면

  

2018년 12월 24일까지 암으로 입원하셔서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5일 ~ 90일 동안 동일질병으로 재입원시 보상제외(보상제외기간)

  

참고로 보상제외기간은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2개월 입원하여 2000만원병원비가 발생하였는데 그후 8개월후 재발하여 다시2000만원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남은한도는 천만원인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도가 천만원이라면 365일이 지나지않은 상황에서 두달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회복되는것인지

-> 365일이 끝나면 90일 보상제외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른 질병으로는 입원해도 상관없음)

  

  

  

  

보상제외기간을 지나고나서 다시 입원을 하시면(암으로 재 입원)

  

그 입원일로부터 다시 365일동안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제외기간은 동일질병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다른 질병인 경우에는 각각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끝으로 보상제외기간은 가입하신 시기의 실비 약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재입원시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보상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 약관도 있고(이런 경우는 재입원하는 시점이 보상제외기간에 속하더라도 보상함)

  

a라는 질병으로 입원시 무조건 1년 보상 / 90일 보상제외 / 1년 보상...

  

이렇게 되는 약관도 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약관은 또 다름

  

  

  

반드시 가입한 약관을(남들 약관 말고 내가 가입한 상품 약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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