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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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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6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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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장 하나를 운영하고있는 20대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어릴적부터 일찍히 사회에나가 일을 시작하여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업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헌데 많을것을 해보고싶은 욕구가 치솟아 억제를 못하겠네요, 저는 평소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배우고싶은 욕구가 많았습니다.그래서 경매로 돈을벌고싶습니다.
여기서질문,
1.경매를 하려면 부동산경매사 자격증이필요한가요?
2.공인중개사 공부를하여 자격증을 따고싶습니다.나중에 경매를 하는데에 유리할까요?
3.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는데에잇어 현재 사업은 계속할 생각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현사업은 계속 할 생각이구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관련직장이나 창업을하지않으면 안돼는 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넹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6.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경매를 하기위해 부동산경매사(민간자격증)나 공인중개사(국가공인자격증)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매에 관련하여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시거나 지식을 충분히 쌓고 도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경매로 진로를 정하시는 분은 꽤 계십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편이라면 경매이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도 다른 분야로 취업이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소개설절차를 거쳐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신다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사무소를 개업하시고 나서도 개인은 특별한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고 계신다니,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2.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경매를 하려면 부동산경매사 자격증이필요한가요?

필요는 없습니다만 관련지식이 경매에 큰 도움이 됩니다.


2.공인중개사 공부를하여 자격증을 따고싶습니다.나중에 경매를 하는데에 유리할까요?

개업 후 매수신청대리 하셔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하는데에잇어 현재 사업은 계속할 생각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현사업은 계속 할 생각이구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관련직장이나 창업을하지않으면 안돼는 건가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가능은 하나 늘 자리를 비우는 중개사무소가 되므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제 공부법을 제 카페(다음-이천소식)에 올려놨으니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3.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네 되도록 공부를 하시는게 좋으니 있어야겠어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4.1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경매를 하려면, 일단 부동산 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해요



모든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기본 자격증입니다.



아니요 취득하고, 관련직장이나 창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하고 안하고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인중개사에 대해 정리해놓은 걸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쏘선생님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군요.

이번 10월에 시험보는게 목표인가요?

일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시장은 누구든 알겠지만,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져서 공인중개사 시장이 발달하고 있고

아파트값이 비싸지는 만큼, 붙는 수수료가 높아져서 공인중개사가 얻는 월급도 같이 매우 높아지죠.

원래 40~50대의 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이였는데,

공인중개사의 시장이 확대되고, 돈을 잘버는 직업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령대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유망 직종이 된거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 시험은 총 2과목으로,

[부동산학개론, 민법] 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건축학개론처럼 어떤 학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부동산이 무엇인가? 라는 기초적인 물음부터 개발과 금융, 투자, 정책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주로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문항은 40문항이며 문항당 2.5점입니다.



민법은 흔히들 말하는 형법과 민법의 그 민법인데,

1000개 조항이 넘는 민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만 공부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민법총칙과, 주로 물권법(저당, 유치, 소유 등)에 대해서 기술되어있습니다.

개론과 같이 40문항입니다.

<2차 시험>

3과목 - 부동산공법 ,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법



2차 시험은 총 3과목으로,

[공법, 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공시세법] 입니다.



공법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근간이 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 '주택법', '도정법', '농지법' 등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40문항입니다.



중개사법령과목은 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 조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만 하면 되므로 쉬운 과목입니다.

마찬가지로 40문항입니다.



공시세법은 공시법과 세법의 준말로,

공시법에는 지적법과 등기법이 포함되어있고 24문항입니다.

세법은 말 그대로 세금(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과 관련된 법과목으로 16문항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되며,

모든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가장 편하게 취직이 가능한 곳은,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하는 것이며,

비슷한 취직에는 부동산 법인의 법인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직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감정원등의 공기업 등에서 중개사 자격증 보유시 만점기준 3%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의 부동산 신탁사, 시행사 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선호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독학은 필패입니다.

또, 민법과목은 나이 지긋한 중장년층도 판례의 이해가 쉽지 않으므로,

어린 나이라면 반드시 학원 또는 인강의 수반이 필수적입니다.



수험기간은 정말 빠르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인강을 들어야 좋을지

시험을 보기 전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하세요

일년에 한번인 만큼 열심히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에 합격을 목표로 화이팅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전문 선생님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강과, 교재 추천해줄 테니 위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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