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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대리 입찰 가능한가요? 내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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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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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거주 목적으로 법원 부동산 경매 해보려고 공부중인데요.
낙찰된다면 자본금 외에 경락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저보다 아버지가 소득이나
신용등급 등...대출 요건에서 훨씬 유리하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부동산 경매 잘 모르시기도 하고, 직장때문에 시간도 없는 편이라
제가 발품 팔고 입찰하고 하는게 나은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경매 자체에 회의적이십니다.)

 이런경우에 입찰할때 대출이 진행될 아버지 명의로 입찰이 되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위임장 받고 대리 입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리 입찰이 불가하다면, 제가 직접 입찰하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려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얼마든지 대리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찰서를 제출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가 아버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서류가 들어가야 하고 아버지가 은행에 가셔서 자서(직접 서명 날인)을 하셔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군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아버지를 대리하여 질문자 본인이 대리로 입찰에 참가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본인의 신분증,도장,입찰보증금을

  지참하면 됩니다.



2.대출은 낙찰자인 아버지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자 본인이 낙찰을 받는다면 아버지를 채무자로 하고 본인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도 가능은 할 것이나 부자간 2분 모두가 대출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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