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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로 낙찰 후 사업자로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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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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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으로 셀프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공매, 경매 필요한 첨부서류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법원에 가면 신청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 안에 준비할 서류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경매 셀프등기"로 검색하면 시, 군,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은행 가서 해야 할 일, 법원에 가서 할 일로 잘 구분되어 설명을 아주 잘해놓았습니다.

한글만 알면 다 할 정도로 쉽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 4통

2. 말소할 권리 목록 4통

3. 낙찰대금 완납증명원(사본) 1통

4. 등기부 등본 1통,

5. 주민등록 등(초)본 1통

6. 토지대장 1통

7. 건축물대장 1통,

8.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통 입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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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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