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접수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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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19회본문
죄 유무에 상관없이 반드시 검찰에 기소가 되나요?
혹은 반드시 송치가 되나요?
죄가 없으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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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경찰서에 형사 사건이 접수가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를 받으신 것이라면,
즉결심판 회부 및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형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에서 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게 되어있고,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경찰 조사 단게에서 마무리 되지 않고 검찰로 송치됩니다.
기소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피고인)를 공소장의 내용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유죄로 판단한다면 기소가 될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될 경우에,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승우 형사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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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