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17회

본문

학원에서 질문 조교로 일주일 아르바이트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당했습니다. 채용 확정 이후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고용주 측에서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 실제로 일주일 근무하는 동안 작성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문자로 학원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 전달하셨고,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니 학부모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무 첫 날에는 학원 분위기를 몰라서 근무 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선생님들 근무하는 모습이나 원장님 하시는 거 보니 다들 학생들 문제푸는 시간에 핸드폰 잠깐 보시길래 학원 분위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다음 근무 날 저도 학생들 문제 풀이 시간에 잠깐 핸드폰을 봤습니다.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면 안된다는 원장님 말씀도 따로 없었습니다. 적어도 학생들 채점해달라고 할 때와 질문할 때는 바로바로 거기에 응했고, 정말 할 일 없을 때만 핸드폰 잠깐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 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박병규  노무사 노무법인 해명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2.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