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직 시 필요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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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2회본문
2. 코로나때문에 부가세고 종합소득세고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한두달 뒤로 밀렸는데, 이런 소득세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는 내역이라면, 퇴직시점인 5월 말에 받지 말고 납부기한에 받아야 하나요?
3. 이 외에도 퇴직,이직 시 필요한 서류나 회계관련 서류가 있다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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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1. 이번 달로 퇴직을 하려 하는데, 퇴직 전에 필요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회계담당이 저에요;; 회사는 개인사업장이고요. 회계사무소에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건지,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는다면 대표 개인 명의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건지 사업자 명의 홈택스 계정에서 받는건지 아니면 제 명의로 로그인해서 받는 건지..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중도퇴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재직기간 중에, 즉 퇴직 전에 발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 퇴직일 등을 말씀하셔서,
해당월의 급여대장 작성 후에, 퇴직일 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발급은 어려운데,
근로소득원천징수에 의한 총근로소득 신고는,
익년도 3/10일까지만 하면 되므로,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때문에 부가세고 종합소득세고 신고기한, 납부기한이 한두달 뒤로 밀렸는데, 이런 소득세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표기되는 내역이라면, 퇴직시점인 5월 말에 받지 말고 납부기한에 받아야 하나요?
===> 퇴직시점 이후에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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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