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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홈택스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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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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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의 토지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고 건물의
명의가 어머님 명의에서 저의 명의로 증여 받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은 완료 하였습니다.
증여세를 홈택스로 자진신고 하려는데 주택만 증여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홈택스의 증여재산의 종류의 선택을 무엇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별주택(부속토지 포함)
2.일반건물(부속토지 제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단독주택(토지제외)입니다. 단독주택이므로 유사매매사례

금액등이 있을 수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을  선택해서 개별주택공시가액

을  토지기준시가와  주택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주택증여금액을 계산해 신고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주택증여가액= 개별주택공시가액 × 주택공시가액/(토지 + 주택)



주택(건물)기준시가 계산은  국세청홈텍스- 죄회/발급- 기타조회- 기준시가

조회- 건물기준시가(상속.증여)란에서 관련자료를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참

고하세요.



                                                                                                                  신선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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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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