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 원천징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0회본문
그랬더니 그냥 3.3% 뗀 것만 환급이 되더라구요.
근로소득 회사 정산에 보면 - 얼마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십몇만원 더 있는데 그럼 이 근로소득에 뜨는 마이너스 얼마란 금액은 어떻게 환급 받나요?
대표님께 물어보니 세무사한테 다 맡기고 이 회사는 따로 4대보험 말고는 낸 세금이 없다는 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회사 급여에서 매 달 떼고 주는 금액이 있는데...그럼 저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안떼도 된다는 건가요?
근로소득이란 게 매달 세금을 포함하여 떼고 급여를 받는다고 나오던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 종소세 신고시 E유형 단순경비율 뜨더라구요. 이때  원천징수 + 중간에 근로소득 도 불러와서 함께 하는 게 맞나요?
2. 근로소득만했을 때 마이너스 떠서 통장번호 기입했다가 원천징수 불러오는 법을 나중에 알아 원천징수 불러오고 저장후 다음으로 넘기다가 근로소득도 뜨길래 같이 하니 그냥 근로소득 마이너스 금액은 사라지더라구요
 (정확히 차감징수세액 이 마이너스 얼마로 뜹니다. 지방소득세는 그의 10%로 마이너스 얼마로 뜨고요)
3. 회사 정산에 마이너스로 뜨는 것은 제가 돌려받을 환급금액이 아닌가요? (대표는 아니라고 하던데..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근로소득은 세금을 안떼는 건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면 그 환급액은 연말
정산한 회사에서 환급받아야합니다. 연도중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
다면 환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세에서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상
의 "결정세액" 입니다. 그러므로, 환급액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때는 사
업소득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 합산하여 세액
을 결정해야합니다. 참고하세요.
신선호 세무사
지식iN 세무사 답변은 대국민 세무 상담에 뜻을 둔 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