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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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11회본문
혼자 어렵게 보는게 어려워서요 운전자보험 필수인 특약들 꼭 들어가야 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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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되면 민사적책임과 형사적 책임으로 나눠집니다.
민사적인책임은 고객님이 운전자보험필수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서
상대방에 대한 대인보상 대물보상자손사고자차수리등을 보장 받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 사망이나 중대법규위반사고 상대방이 중상해
(자배법 부상등급 1급~3급에해당) 될경우 형사적임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이때 운전자보험필수 피해자와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1.중과실사고시 피해자 6주이상 진단시
2. 일반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은경우
위 운전자보험필수 두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과정에서 발생되는 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정식기소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게 되기에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운전자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필수는 기본적인 차량(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과 가입자연령
직업 보장기간(20년 80세 100세만기) 납입기간에 따라
운전자보험 료가 다를 수 있으나 현재 핵심내용은 전보험사
표준화로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 운전자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등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벌금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등인데 이는 저렴한 운전자보험으로 따로 준비해야 한답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을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필수는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이러한 이유에서 운전자들에겐 필수보험으로
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예요.
보험료는 운전자보험필수 보장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보험료는 저렴한데
만기가 짧거나 보장이 약하진 않은지 기간내에 충분한
운전자 보장혜택 받으심이 중요하니 만기설정과 운전자보험 보장한도
구성 보험료등 충분한 안내로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들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운전자보험필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