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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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755회본문
사건진행내용을보니
기타보정명령등본?을 제법무사분에게
전달했다고 떠 잇습니다
제가 4주정도 송달료인지액을 못내서
내일 법원에 내게됩니다
그보정명령이 송달료인지액
내라는 서류인거같은데
날짜가 오늘까지인데 오늘못내고 내일내면
기각인건가요...? 하루이틀정도는 더못기다려주는건가요ㅠㅠ
기간이 오늘날짜인 11.21일 도달이라고되잇습니다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오늘까지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를 하셔야 될듯 합니다 --
개인회생의 의미와 생겨난 범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분들을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 내용을 따지고
비교해봐서 채무자의 개인회생의 절차로서
과연 회생이 가능할것인가를 심도있게 따져보고 회생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해 실효성있게 회생제도를 진행하는것을 의미 합니다
개인회생의 진행 절차내용으로는
개인회생 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보전처분중지의 명령등을 진행하며, 개시결정, 채권이의 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 수행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면책 처리까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하나하나 이행하며 진행하는것이 개인 혼자로서는 버거울수 있으나
전문가을 통하여 잘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언을 받아가면서 절차를 따라가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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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 김민수법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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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인지대,송달료는 접수시 대리인이 모두 납부하고
접수를 합니다. 다른 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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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이 도달하였다고 하여 당일 내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에는 보통 도달 후 3, 5, 7일 중 어느 하나의 기간 내에 인지대, 송달료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인지대, 송달료 내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내일 꼭 내도록 하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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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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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설령 개인회생이 기각 된다고 해도 2주내에 즉시항고 하면 되니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동영상답변 # 지식iN동영상답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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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